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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 3000명 정규직화' 논란/ 8000명 중 선별…사측, 여전히 불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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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 3000명 정규직화' 논란/ 8000명 중 선별…사측, 여전히 불법 불인정

입력
2012.08.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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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0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현대차의 제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한다"며 제안의 취지를 밝혔지만, 노동계는'불법파견 해소'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7년 노동부, 2010년과 2012년의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점은 법리적으로 명확해졌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회사는 이들을 즉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법규와 달리 현대차는 사내채용기준에 따라 8,000명 중 3,000명을 선별 채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불법 논란을 안고 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 형식을 취한 점도 논란거리다.

나아가 현대차는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해 "합법적 사내하청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불법파견을 해소하라는 정부, 법원,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등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 정책위원은 "현대차의 이번 제안은 본질적으로 현대차가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선별적 정규직화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 등을 취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500명을 넘는다.

정규직 채용인원을 3,000명으로 제안한 것도 퇴직자 수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2016년까지 현대차 정규직의 퇴직예상 인원은 2,558명에 달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빈 자리를 숙련도가 높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채우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명분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2016년까지의 정년퇴직자는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또한 사내하청의 신규채용과 정년퇴직 인원의 보충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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