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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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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대책

입력
2012.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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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처럼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결국 풀렸다. 지난 주말 정부가 발표한 'DTI 규제 보완방안'의 골자는 '2030 직장인'과 노년층에 대해 9월부터 기존 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가계부채가 좀 더 늘어나는 위험이 있더라도 우선 얼어붙은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야겠다는 정부의 '이독제독(以毒制毒)'처방인 셈이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DTI는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가 50%일 경우, 현재 연봉 3,6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800만원 이하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20, 30대는 현재 직장에 근속할 경우 연봉이 점점 늘어나 향후 10년간 평균연봉은 각각 현재 연봉의 152.1%, 131.8%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들 40세 미만 직장인들에게 현재 연봉 대신 미래 연봉을 감안해 DTI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금보다 대출액을 15~27% 정도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노년층 대출 확대 역시 보유 순자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그 만큼 대출 범위를 늘려주는 식이다. 이 경우 서울에 10억원의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비근로 은퇴자의 경우 대출 가능액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 직장인과 노년층에 대한 대출 확대는 미래의 추정소득 등을 곧바로 상환능력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위험의 여지가 아주 없진 않으나, 상식적으론 납득할 만한 조치다.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선 2030 세대의 주택구입 실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가을 이사철에 거래의 숨통을 틀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가장 나쁜 건 지난 '5ㆍ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래 대책이 찔끔찔끔 이어지면서 그나마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조차 후속 대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거래를 미루는 현상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에 더해 한시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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