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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정부, 日 독도 제소는 무시…'위안부'는 "중재위 구성" 공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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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정부, 日 독도 제소는 무시…'위안부'는 "중재위 구성" 공세 검토

입력
2012.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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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히는 한편 청와대는 '외교는 외교대로 가자'는 로-키(low-key)행보를 보였다. 또 일본의 독도 제소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을 펴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두 차례나 내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하면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ICJ 제소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안호영 1차관 주재로 내부 회의를 갖고 일본의 ICJ 제소 방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기조를 정했다. 정부는 나아가 일본이 'ICJ 제소 카드'에 이어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소 불응에 대한 보복으로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의거해 양자 교섭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독도 분쟁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의 제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의 독도 문제 제소 추진 등과 관련해 맞대응 카드로 양국 간 위안부 문제 '중재위원회'구성 카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독도 문제로 계속 도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위 구성 제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사실상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협의해 온 사항이며 주권 문제인 독도는 아예 분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응을 자제했다.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움직임에 대해 공식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우리 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여당의 '신중한 대응' 요구와도 무관치 않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방ㆍ외교통상ㆍ통일 당정 협의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기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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