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정규직 채용 대상이 아닌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규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일단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도 그렇다.
하지만 사내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 모두 시큰둥한 반응에서 보듯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3,000명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정년퇴직 자리가 대부분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2016년까지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는 2,845명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정년퇴직 신규채용으로 마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 형식을 취한다는 방침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신규채용 과정에서 과거 노조 관련자들을 솎아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여전히 사내하청으로 남게 되는 근로자들과의 노ㆍ노갈등 문제도 불씨로 남게 된다.
국내 3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들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해 막대한 순익을 올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대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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