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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판결' 사라지나/ '기업 총수 양형기준' 엄격 적용…최태원·박찬구 회장 재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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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판결' 사라지나/ '기업 총수 양형기준' 엄격 적용…최태원·박찬구 회장 재판도 주목

입력
2012.08.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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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6일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1심 선고 형량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가중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재벌 총수들에게 관행적으로 내려졌던 집행유예 선고등 '봐주기식 재판'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 동안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관의 사실상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법관은 법정 하한선 이상의 형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다. 형의 감경도 보다 자유로워, 징역 6년의 범죄를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선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2009년 7월부터 양형 기준이 시행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양형 기준은 300억원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준 기업 총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5~8년의 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피해 회복 등에 따라 형을 감경하더라도, 징역 4~7년을 벗어나는 형은 선고할 수 없다. 김승연 회장 역시 기본 징역 5~8년형에서 감경돼 최하 형이 결정됐지만 애당초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처럼 '경영 공백'이나 '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혹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기조 등 사회 분위기가 재벌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집행유예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법관들의 속내기도 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양형 기준에 따른 엄격한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선고 이전인 지난 2월 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관행을 깨고 어머니 이선애 상무까지 법정구속한 것은 그 한 예라는 이야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서울남부지법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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