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7일 9조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양(59) 부회장은 원심보다 4년 줄어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그룹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 회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불법ㆍ부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된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형을 상향 조정했다"며 "반면에 김 부회장의 형은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4년,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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