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20대 무주택 직장인은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26%, 30대는 16%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0~30대 직장인의 미래소득과 고정 소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가치도 반영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DTI 규제는 연간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 비율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액도 증가하게 된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계층의 대출가능 금액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살릴 수 있을지,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17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DTI규제 보완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은 '향후 10년간 예상소득'까지 감안해 DTI를 적용 받는다. 20대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작년 기준)상 30대까지의 평균소득증가율 52.1%(연평균 4.3%)를, 30대는 40대까지 늘어날 31.8%(연평균 2.8%)의 소득을 DTI 산정 때 현재 소득에 더해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20대 직장인의 대출금액은 최대 26.1%, 30대는 15.9%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런 혜택은 주택구입 목적의 만기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제한된다.
월급처럼 고정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개인도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자산가치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해 최대 연 5,1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건수는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을 할 경우, 각각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까지 DTI 비율을 늘려주는 대상을 기존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신고하면 DTI 인정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9월 중 시중은행 신규 대출에 적용하되, 실제 대출액수는 늘어난 한도 내에서 개인별 특성을 감안해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1년간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당분간 추가적인 DTI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환자가 병원 대신 TV나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제도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경기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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