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대의원에게 ARS 투표 전화가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에서 대의원 A씨는 ARS 투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규칙상 대의원은 지역순회 경선 당일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자격이 없다.
이와 관련, A씨는 투표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현장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투표에서 당연히 걸러질 것으로 믿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A씨의 경우 시의원으로서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지역당의 착오로 대의원 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A씨가 모바일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면 지역순회 경선 당일 투표를 하면 되고, 모바일 투표를 했다면 현장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쳐 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16일 권리당원 11만1,61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지역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9월 16일 공개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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