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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월 3,4회까지" 고강도 규제안 무더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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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월 3,4회까지" 고강도 규제안 무더기 발의

입력
2012.08.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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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을 한층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조례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들이 사실상 휴일에도 정상영업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정치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한 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여건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중 가장 규제강도가 강한 법안은 ▦대규모 점포 의무휴무일을 월 3~4회로 늘리고 평일에도 오후 9시~오전 10시에는 문을 받도록 하는 것(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아예 대형유통업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오후 9시~오전 10시에는 영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어쨌든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도 조례 재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을 거쳐 현재 휴일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다시 영업규제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행 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은 발등의 불이다. 대형마트들은 협력사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또다시 일요일 휴무가 시행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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