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구남수)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인 1%에 크게 미달해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 3조5,180억원 등으로 분석됐고,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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