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채 초과' 부산저축銀 파산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채 초과' 부산저축銀 파산 선고

입력
2012.08.16 12:06
0 0

부산지법 파산부(수석부장 구남수)는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인 1%에 크게 미달해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 3조5,180억원 등으로 분석됐고,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