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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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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검토"

입력
2012.08.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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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하도급 분야 기술 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감액 등 하도급 사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1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대금 감액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4개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분야 기술 탈취 부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으나, 실제 적발ㆍ제재한 사례는 없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체결한 자율개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그룹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유통 물류 건설 광고 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때 무관한 제3의 계열사를 거치도록 해 해당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챙겨주는 '통행세' 관행 등이 개선됐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자, 조선기자재 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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