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일본육군의 비밀 문서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사 및 한일 관계사 등을 전공하는 한일 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일본육군 대만군 참모장이 신청한 '보르네오'의 야전군위안소에 파견할 특종위안부 50명이 대만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명을 더 보낸다'는 내용이 기록된 비밀문건을 최근 일본방위청 사료실에서 발견, 15일 국내 처음 공개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도발 후 이듬해인 1942년(쇼와17년) 6월13일 자로 일본육군성 부관(인사참모장에 해당)이 일본육군 대만군 참모장에게 보낸 이 문서(陸亞密電118號)는 '일본육군 대만군 참모장의 특종위안부 50명이 대만에 도착했으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따라 오카부대(岡部隊)인솔증을 발급받아 위안부 20명을 증원, 파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서에는 또 '앞으로 이 종류(위안부)의 보충이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이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이후 동남아지역에 전선이 확대되면서 위안부 파견이 빈번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일본군 위안부 총수는 최대 40만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선인 여성은 10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야전군에 특종위안부를 파견한 비밀문건 자료가 일본방위청 사료집(陸亞密大日記)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집성(1997년간)에 수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의결한 사안인데도 일본 정치인이 과거의 죄과를 부정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했다.
한편 일본은 "위안소 운영에 군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1990년대 이를 일부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일부 인정한 사실마저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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