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15일 고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제 전 의원이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제 전 의원을 체포ㆍ구속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과거사위원회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3년)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전 의원은 1974년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다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빈민운동에 투신했으며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에서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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