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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화제/ 유족 "우레탄 공사 중 용접작업 웬말이냐"…시공사 "작업기록 없어… 경찰서 밝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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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화제/ 유족 "우레탄 공사 중 용접작업 웬말이냐"…시공사 "작업기록 없어… 경찰서 밝힐 일"

입력
2012.08.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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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상자가 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 화재사고의 핵심쟁점은 ▦화재원인 ▦안전수칙 위반 여부 ▦무리한 공기단축 시도 여부가 꼽힌다. 이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의 법적 책임 즉, 업무상 과실을 따질 수 있다.

특히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사망자 유족과 시공사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화재로 숨진 인부 유문상(43)씨의 형 택상(49)씨는 14일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 일 하던 인부가 '지하 2층에 스티로폼, 우레탄 폼 등 인화성 물질이 있으니 3층에서 하고 있는 용접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통상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폼 방수ㆍ단열 공사 시 공사 순서 및 규정을 적은 시방서의 준수사항에 용접, 흡연 등 화재원인이 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서울관 공사의 경우에도 시방서 상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따르면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 방지덮개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불티에 대한 비산방지조치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 측의 주장과 달리 GS건설 김세종 상무는 "용접 작업이 있었다면 업무 일지에 기록이 된다"며 "당일 아침 용접 작업에 인원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 목격자가 있는 만큼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화 추정지점인 지하 2층에 소화기가 한 대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S건설 측은 경찰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만약 용접작업이 있었다면 GS건설은 안전수칙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비상 시 안전장치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엇갈린다. 불과 1주일 전까지 숨진 문상씨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는 택상씨는 "지하 3층, 지하 2층의 수 만 ㎡ 되는 넓은 면적을 안전 요원 1명이 다 관리했고 비상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의 현장 감식을 따라 가보니 어두운 지하 어느 곳에도 비상유도등도 없었다"며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는 현장 인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현장 인부 1팀(보통 5명)당 안전 요원이 1명씩 따로 있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대해 교육도 매일 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야간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못하는 날이 많아 이에 대비했을 뿐"이라며 "완공 날짜를 넘으면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세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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