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가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1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큰누나 명자(84)씨의 아들 양모(49)씨가 2010년 10월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에게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통해 경기 의정부시의 생태하천공사를 맡고 있던 K건설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양씨는 2007년 부산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빌딩공사 도급계약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서울과 부산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해 온 양씨는 2007년 대출 브로커로 나섰다가 협박을 당해 거액을 뜯기는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지만, 언론에는 거의 노출된 적이 없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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