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일부 노조원들이 동일 IP로 중복투표를 한 정황을 포착, 현대차그룹의 전산센터 격인 경기 의왕시 소재 현대오토에버를 통해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제철, 현대로템 직원들의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총 사업장인 이들 노조 조합원들이 1대의 노트북을 돌려가며 이석기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선거에서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투표를 독려하는 이른바 '통돌이 투표'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재현된 것으로 보고 투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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