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실패한 총기 밀매 함정 수사 사건인 '분노의 질주'에 대한 의회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놓으라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의회 조사단이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회 업무 방해이므로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원은 같은 이유로 6월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했다.
'분노의 질주' 사건은 미국 주류·담배·화기단속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기밀매 루트를 확인하기 위한 함정 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킨 것을 말한다. 하지만 루트 확인에는 실패했고, 미 국경순찰대원이 반입된 무기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한 의회 조사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한 후 추가 자료 요청에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유보했다. 공화당은 크게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 특권'도 공화당이 득세한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소송 과정에만 몇 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소는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분노의 질주'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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