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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소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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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소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입력
2012.08.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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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표모(30)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감정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시작돼 성호르몬 억제ㆍ감소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현행법 상 약물 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간도 최대 3년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 치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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