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달한 3억원에 달러와 유로 등 외화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돈은 현 의원의 남편인 임수복(65) 강림CSP 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임 회장이 현 의원의 금품로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3억원의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은 전달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차명 휴대폰을 통해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13일 조씨를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수감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3억원의 '중간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3억원의 출처와 종착지로 각각 지목된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3월 8일 임 회장이 한화를 2만2,000유로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의 금고에서도 외화가 나왔다"며 "3월 15일 전달된 3억원에 외화가 섞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임 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6일 전후로 임 회장이 소유한 복수의 계좌에서 매일같이 현금이 인출됐다"며 임 회장이 여러 차례 현 의원의 금품로비를 지원한 정황도 밝혔다.
현 의원의 로비자금 출처가 임 회장의 회사 돈이라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임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씨는 2010년 현 의원의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 때 등 수시로 임 회장에게서 용돈을 받아 썼다"며 임 회장이 조씨에게 직접 돈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인 이모씨 명의로 차명 휴대폰을 개설, 현 의원 및 현 전 의원과 수 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3월 15일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현 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현 의원과는 3월 12~15일 매일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차명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이씨에게 "내일 아침 9시30분에 보자. 통화기록을 보고 솎아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한편 검찰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2,000만원과 관련된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가 지난 3월 28일 김해공항에서 조씨에게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사용된 쇼핑백은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일본 '고쿠라 과자점'상표가 부착된 쇼핑백"이라며 "이는 사업차 일본에 자주 오갔던 임 회장 가족이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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