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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사실상 활동 금지 조치/ 野 "박사모는 가만두고…" 與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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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사실상 활동 금지 조치/ 野 "박사모는 가만두고…" 與 "당연한 결과"

입력
2012.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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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대선 입후보예정자로 판단해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에게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야권 유력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2조~115조 등을 근거로 안철수재단의 기부 활동을 선거에 출마하려는 안 원장의 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더라도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을 통해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안철수재단의 활동을 봉쇄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 원장이 현재 이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안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안 원장이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선관위가 유력 대선 주자의 발목을 잡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 재단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관위가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한다"며 "재단 활동 전반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대선 주자들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들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 재단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조직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할 수 없고 동창회ㆍ산악회 등의 친목단체도 선거 운동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조직 결성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사조직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지는 사안별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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