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될 예정인'안철수 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안철수 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안철수)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질의한 데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 이름을 딴 재단의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만"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재단 명칭을 변경한 뒤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단이 기부행위를 해도 안 원장의 행위라고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단 명칭을 바꾼다고 해도 안 원장 행위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재단 출범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창립식에 안 원장이 참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안철수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의 대선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 원장은 재단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재단이 출범되면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안 원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 원장 측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의 기부행위와 정치활동은 별개"라며 "선관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취지를 잘 판단해서 정치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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