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3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1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돈 봉투를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희태 당시 당 대표 후보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7ㆍ3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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