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에 따라 최대 140배 차이가 났던 민원 처리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 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 210종에 대해 행안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 강원 삼척시에서는 500원을 받는 반면 강원 춘천시와 양양군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그 동안 행안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표준금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해 왔으나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자 160종의 수수료에 대해 추가로 표준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수) 등록 수수료는 2만원으로 책정됐고,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어업 허가, 영화업 신고,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 수수료 160종이 표준금액의 적용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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