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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고용불안 되레 증가" 비정규교수노조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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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고용불안 되레 증가" 비정규교수노조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발

입력
2012.08.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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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도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대학별 교원 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겸임ㆍ초빙 교수가 교원 확보율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 11.66%는 강사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당 9시간 미만 수업하는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 11.66% 중 2%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1년 이상 강사를 고용할 때는 급여와 재계약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 거부 시에는 성과 평가 등의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하는 강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시행령이 오히려 강사들의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7일 교과부에서 개최하려던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에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해 신분을 보장 받는 전업 강사를 초빙ㆍ겸임 교수로 채용, 9시간 미만 강의하는 강사를 해고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교원 확보율’이라는 수치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시급을 받는 1년 계약직 강사들이 과연 제대로 교원 지위에 걸 맞는 처우를 보장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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