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모 전문위원이 지난달 5일 모 언론사 여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택시로 이동하다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했다. 피해를 당한 여기자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감사국에 공식적으로 이 당직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으며, 민주당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이 당직자를 해임 조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가 항의했지만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가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피해 당사자가 해당 당직자를 해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이행했으며, 다만 피해 여기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당은 그러나 가해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구체적인 신상이나 피해 여기자 및 소속 언론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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