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 영산강까지 녹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10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행정력 총력 대응'이라는 자평과 달리 근본 대책은 빠져있고 부처 간 조율도 없는 허점투성이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상수원 수질ㆍ정수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ㆍ소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조기 도입 및 운영 지원 ▦조류제거선 도입 추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점검 ▦조류경보제 확대적용 ▦댐 방류량 증대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조류 증식을 막기 위한 인 농도 저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조류 발생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인 농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인데 하수처리 강화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970여곳이 있는데 인 제거 처리시설을 도입한 곳은 300곳에 불과하다.
또한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들 대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실행해야 내용인데 과연 이러한 대응이 가능할지 실효성도 의문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규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다. 농민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경우, 농식품부의 협조를 얻기 힘들 수 있다.
댐 방류량을 증대한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진 것이 녹조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날 설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댐의 방류량을 늘리면 조류가 쓸려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책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그 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을 모아놔야 수질도 좋아지고 물 부족 문제도 해결된다'며 방류에 소극적이었는데 제대로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강보다 녹조 현상이 심한 낙동강에 조류 경보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수생태계법 상 경보 시스템 대상은 호수인데 2006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경보제를 실시했다"며 "필요성이 있으면 낙동강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클로로필-a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이상 기준치를 넘어야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팔당호 원수에서 조류독성물질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이 2001년 채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량(0.107ppb)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권장기준(1ppb)의 10분의 1밖 정도에 불과하고 수돗물이 아닌 원수에서 검출된 것이므로 먹는 물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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