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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장 부정부패 용인시장만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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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장 부정부패 용인시장만 그러할까

입력
2012.08.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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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김학규 시장 일가족 비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시장 자신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000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보좌관에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돈을 챙겼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명에게 1억6,000만원을 뜯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당선된 직후 건설업자 2명에게 관급수주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시장의 가족은 업자들이 주는 돈을 못이기는 척 받은 게 아니라 하나같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목민관이라기 보다 날강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김 시장이 사법처리 되면 용인시는 역대 민선시장 5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기록을 세운다. 인근 성남시도 현 시장을 제외하고 1~4대 민선시장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민선 4기(2006~2010년) 기초단체장 중 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게 41%인 94명에 달한다. 민선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등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예산편성권과 공사발주권,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개발사업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청탁과 이권개입의 고리가 형성된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히고설킨 고질적인 토착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선거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 수억원을 쏟아 부어 과다한 '선거 빚'을 지게 되는 것도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누차 강조해온 얘기지만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정부패 감시가 시급하다. 이권개입 여지가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 계약과 발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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