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회원인 김모씨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이고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서면 조사했고, 박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나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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