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당국이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조세 지원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집중시키는 바람에 이 소득구간 주변에서 120만~150만원 가량의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턱 효과’란 특정 소득구간에서 조세 지원이 중단되면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늘어나도 세후(稅後)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ㆍ확대되는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13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월 급여가 1원이라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근로자 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일 소비ㆍ지출을 가정할 경우 총 급여가 5,000만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일부는 세후 가처분 소득이 5,000만원 근로자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또 올해 5,000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내년에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그 폭이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ㆍ중산층 기준(5,500만원)을 감안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근로소득자의 87%가 속한 ‘5,000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소득구간에서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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