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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기록 수집한 구글에 2250만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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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기록 수집한 구글에 2250만弗 벌금

입력
2012.08.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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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구글이 애플이 만든 웹브라우저 사파리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수집, 광고 영업에 이용해 벌금 2,250만달러(약 253억원)을 물게 됐다.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민간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 최대 액수다.

FTC는 구글이 사파리가 설치된 애플의 아이폰ㆍ아이패드를 상대로 인터넷 접속 이력을 저장한 파일(쿠키)를 불법 수집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사파리의 점유율은 86%에 이른다. 사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 기기에 쿠키가 남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보호장치를 피해 쿠키가 생성되게 했다고 FTC는 밝혔다. 구글은 이렇게 얻은 쿠키로 이용자 성향을 파악,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겨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FTC와 합의했다. 페이스북에 맞서 출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버즈의 이용률을 높이려 구글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FTC는 “이번 일은 구글의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벌금 지불에 합의하면서도 “애플이 사파리의 일부 시스템을 바꾼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로 고의가 아니다”라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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