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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촘촘히 짜야 할 소득기준 건보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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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촘촘히 짜야 할 소득기준 건보료 체계

입력
2012.08.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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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더 내고, 빚 내서 집 사도 올려주어야 하고,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주택),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민원 7,760만 건의 82%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선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재산을 제외한 대신 소득의 범위를 이자, 금융, 양도, 상속, 연금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해 소득이 있으면 세대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는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1주택을 소유한 직장가입자가 정년퇴직 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공단의 개선안은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면 이런 불합리도 막을 수 있고,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인(176만명)을 제외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 부담 능력의 반영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보험자관리비용도 줄이고,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덜어 고용확대를 촉진하는 간접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확보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심스럽다. 자칫 '유리지갑'인 봉급소득자의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 보험료를 5.5%(현재 5.8%)로 낮추어도 소득범위의 확대로 부담액은 13%나 늘어나게 된다.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소비세에 0.51%의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으로 보충하겠다는 발상도 안이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부터 제대로 파악해 보험료를 제대로 걷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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