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두 사람과 관련해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한두 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며 "15일 이후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혐의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수위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8,000만원을, 정 의원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일각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은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은 당초 7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곧바로 8월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현실적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의 경우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박 원내대표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확실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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