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하나요?"
"10년 이상 자금 예치할 경우 재형저축이 유리할까요 장기펀드가 유리할까요?"
세제개편으로 달라질 재테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많은 거액 자산가들과 일반 서민 모두 주판알을 굴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거액 자산가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9일 이들 우량(VIP)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즉시연금(목돈을 한번에 맡기고 현금을 연금처럼 타는 보험상품)을 언제 가입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행령 효력 전'에 가입해야 한다. 즉시연금에 이자소득(15.4%)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하면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당장 이달 말에라도 시행령을 발표할 수 있다. 따라서 즉시연금에 관심 있는 자산가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기존 가입자는 바뀐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졸지에 세금을 더 내게 생긴 부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령 1억 연봉자가 올해 3,5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면 현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 되면 기존 월급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약 59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절세 전략으로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공통점은 가입자격이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돼 있다는 것과 10년 이상 가입 시 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다만 재형저축은 조건 충족시 비과세(이자ㆍ배당소득세 15.4% 면제) 혜택에, 장기펀드는 소득공제(납입액의 40%)에 무게를 뒀다.
둘 중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안정형 투자자는 재형저축에, 공격형은 장기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김명준 우리은행 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목돈이 필요해 만기 전 적금, 보험을 깨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런 변수가 우려되는 사람은 중도해지를 해도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게 낫고, 투자수익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노리고 싶은 사람은 장기펀드를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장기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나빠져 해지(5년 이내)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은 물론 그간 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달라지는 퇴직금 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된다. 현재는 3% 안팎인데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수령 기준은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수령에서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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