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SK측은 전기차 배터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기술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에 관한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다만,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한 특허범위가 너무 넓게 책정된 탓에 일부 기존 겹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맞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일단 SK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판단에 여지를 남긴 만큼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판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LG화학 측은 “무효 결정의 근거가 된 내용은 미국, 일본 등의 특허등록 과정에서도 검토됐지만 결국 기술의 원천성이 받아들여진 만큼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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