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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까지 가담 어음 위조해 47억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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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까지 가담 어음 위조해 47억 불법 대출

입력
2012.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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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위조한 50억원대 은행 표지어음을 담보로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전직 은행원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어음 용지를 제공한 시중은행 지점장 이모(50)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50억원을 시중은행 서울 한 지점에 예치하고 25억원짜리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후 일련번호가 똑같은 어음으로 위조했다. 이씨는 김씨 등에게 위조에 필요한 백지 표지어음 원본 용지를 넘기고 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위조한 어음 2장을 이 시중은행 다른 지점에 담보로 맡긴 뒤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 외에 현직 은행원 2명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달아난 어음 위조 기술자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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