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12시간 동안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백양사 무공 스님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진 스님 등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호텔에서 비교적 장시간 도박을 했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과 소지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며 “도박 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일시적인 오락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도들에게 공명정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였음에도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하지만, 이들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박판이 벌어지기 전날 호텔에 정상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와 CCTV를 설치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백양사 보현 스님과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관리자가 보현 스님 등이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호텔방에 침입하려 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주거침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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