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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년째 임원자리 비워 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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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년째 임원자리 비워 둔 금감원

입력
2012.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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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 훨씬 지났다. 작년 봄부터 세간을 뒤흔든 저축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비리 커넥션 말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담당 임원(김장호 부원장보)을 아직 '모셔 두고' 있다. 금감원 조직도에는 요즘도 김 부원장보가 8명의 부원장보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1년 넘게 '휴직' 중인 상태다.

그 사이 담당업무도 바뀌었다. 사고 발생 당시 저축은행 담당이던 김 부원장보는 올 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로 생긴 총무파트의 업무총괄 분야를 맡았다. 거시감독, 제재심의, 금융서비스개선 등 성격이 상이한 부서들을 모아 놓아 일견 공석에 대비해 만든 인상도 풍기는데, 현재는 기획ㆍ경영 담당 임원이 겸임 중이다.

애초 분야별로 담당 임원을 둔 것은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ㆍ관리해 원장을 잘 보필하라는 의도다. 1억5,000만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없으면 1년 넘게 겸임시켜도 괜찮은' 자리는 분명 아니다.

임원 장기 공석을 방치하는 이유를 묻자 금감원 인사 담당자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소한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이를 근거로 인사조치를 할텐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올 초로 예상됐던 1심 판결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져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라면 자칫 임원 공백 상황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조직에서 먼저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자칫 재판부에 '조직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1심 유죄시 면직토록 돼 있는 평직원과 달리, 임원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정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새 임원을 선임하기도 어렵다고 규정상 어려움도 설명했다.

금감원의 설명처럼 사법 판단 이전에 김 부원장보를 비리임원으로 낙인 찍을 근거는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을 지휘하는 금감원 임원 자리가 단지 재판일정 때문에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있으나마나 한 자리여서 권혁세 원장이 잊고 사는 게 아니라면, 또 행여 학연(김 부원장보는 권 원장의 고교 후배다) 때문이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모호한 내부규정을 탓하기보다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김용식 경제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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