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의무휴업일인 이번 주 일요일(12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점포 비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전날 무더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광양·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 전 자치구에서 일요일 영업제한이 풀렸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79%)가 휴일 영업을 한다.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87%)가,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85%)가 휴일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 SSM의 경우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가운데 88개(85%),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83%),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81%)개가 휴일 영업을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가 무색하게 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 준비 중이어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한 개정 조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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