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65) 경기 용인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ㆍ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이 시장의 부인 강모(60)씨와 아들(35)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우선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김 시장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고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8일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김 시장의 아들은 2010년 6ㆍ2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모두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 시장의 부인 강씨도 6ㆍ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강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1,000여만원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소환해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해서는 6ㆍ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보좌관에게는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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