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향후 5년간 1조6,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대신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게 전반적인 기조다. 개정 세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 60세 이상 노인 가구, 고소득자 가구를 각각 가정해 들여다봤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43)씨. 그는 2013년이 되자마자 적립식 저축 및 펀드에 가입했다. 적립식 저축상품에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10년간 맡기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연리 4%의 적금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7만4,000원 가량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으며, 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적립식으로 넣으면 40%(240만원)에 대해 10년 간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체 근로자의 87%가량인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로만 결제한다. 교통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에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 활용도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가전제품도 개별소비세(5%세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짜리를 선택하려 한다.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늘어나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연간 10만원씩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즐겁다.
보증 채무 탓에 이혼한 뒤 월셋집에서 중학생 아들과 사는 동생 B씨(41)에 대한 안타까움도 조금 덜게 됐다. 월급에 대한 압류제한 기준이 30만원 높아져, B씨가 챙길 수 있는 월급이 기존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났다. B씨는 또 한부모 소득공제 확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됐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출액의 40%에서 50%까지 늘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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