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조씨에 대해, 이번주 중 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의원은 전 비서 정동근씨와 조씨를 통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유권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씨를 시켜 조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의원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의원이 스스로 인정한 500만원도 공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이 타인 명의로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내용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의원과 조씨가 이와 관련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정씨의 경우 전달 당시 그 돈이 뇌물이라고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 정씨의 주장대로 3억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현 의원과 현 전 의원 등에 대해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당 공천을 국회의원의 공무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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