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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제 개편안/ 연금소득 세금 부담 줄어들고 독거 노인도 근로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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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제 개편안/ 연금소득 세금 부담 줄어들고 독거 노인도 근로장려금 혜택

입력
2012.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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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은퇴한 B씨(65)는 2013년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가입했다. 3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재산세(25%)를 감면 받기 때문이다. 교육세까지 포함해 약 32만원이던 재산세는 24만원 수준으로 8만원이 줄었다. 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친구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니 17만원가량 재산세가 감면됐다고 한다.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200만원 한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받게 돼 기쁘다. 은행간 금리경쟁이 붙는다면 연 4.3% 수준인 주택연금 대출금리가 더 낮아져, 그만큼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B씨는 연금 세제 혜택도 새로 받는다. 기존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세율 5%) 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6~38%) 했는데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 나이가 70세가 되는 5년 후, 80세가 되는 15년 후에는 분리과세율이 각각 4%와 3%로 줄어들어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 교수로 퇴직한 친척은 올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더니, 나이에 관계 없이 곧장 3%의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한다.

어렵게 홀로 살아가는 친구(65)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새로 포함돼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흐뭇하다. 2012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300만원 이하면 혼자 살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위해 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그간 법인에만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개인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치매 등으로 주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보다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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