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1998년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 후 순직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3월 모 특전여단 사격장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총기 격발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권익위는 "수사 초기 김 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정황이 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초동 수사 과실로 김 중위의 사인 규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 당할 경우 국가가 그 침해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간 인과 관계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면서 "김 중위는 2012년 기준으로 8,958만원 정도의 순직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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