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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vs 전교조·진보 교육감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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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vs 전교조·진보 교육감 또 충돌

입력
2012.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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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에는 형사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경중을 떠나 학교폭력을 모두 기재하라니 말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졸업 전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두고, 교육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즉각 기재 보류를 지시하고 나섰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기재를 거부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개선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인권위 결정에 따라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록하는 것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7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폭력 기재를 12월까지 보류하도록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며 "교과부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3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 훈령과 달리 "학생 간 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한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3월부터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돼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인권위는 최근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졸업 후 10년간 학생부를 보존하도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줄이고,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변화도 추후 기록하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한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관련 지침을 전달하지 않자,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 작성은 교과부 훈령에 따라 정해진 것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기재를 거부하는 교사는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소년원법에는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 공표를 금지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반면 학교폭력은 학교자치위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서면사과' 조치만 나와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까지 제약을 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학생부의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한 교과부 훈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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