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 기록물에 남아 영구 보존된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재정상태와 투자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 동안 투자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그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안, 사업신청서, 예산편성, 민자유치 관련 자료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묶어 관리했었다. 때문에 'XX경전철' 사업 관련 기록을 찾아보려면 분류 항목별로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선안은 특정 사업별로 기본계획안, 사업신청서, 예산 편성 자료 등을 묶어 관리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자, 정책 기안자와 집행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 자료는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준영구'란 70년간 보관한 뒤 추후 보존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형태로 사실상 영구보존에 가깝다.
이번 개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및 민간투자심의사업, 지자체의 경우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사업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는 압력, 청탁, 금품 향응 수수를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실명제가 강화되면 용인 경전철과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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