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보유중인 기계, 원자재, 농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도 은행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8일부터 17개 은행이 새로 개발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며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에는 ▦공장 기계류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ㆍ쌀ㆍ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이 포함됐다.
가격 변동성이 큰 동산의 특성을 감안해 담보인정비율은 40%로 정해졌으며 대출한도는 감정액의 최대 80%까지다. 대출이 가능한 기업도 3년 이상 영업중이며 신용등급이 평균보다 1등급 이상 높은 곳으로 한정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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