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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해도 재산세 2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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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해도 재산세 25%감면

입력
2012.08.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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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역모기지(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처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저당권 설정시 주택 소유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30% 감면과 면허세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13일부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3∼6일이 걸리는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도 의료관광 유치 기관이 초청한 의료 관광객은 1∼2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비자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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