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에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보다 더 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전날 낸 법안의 핵심은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출자를 금지하고, 이미 순환출자관계로 형성된 가공의결권(대주주가 주식을 직접 갖지 않으면서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해 생긴 의결권)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인수ㆍ 합병(M&A)를 하거나 생산라인을 확장해 수직계열화를 할 때 나타난다"며 "그런데도 기존의결권까지 제안함으로써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사 또는 우호적 기업이 인수토록 할 경우, 인수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높이면서 오히려 신규투자는 줄이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치권이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삼은 '가공자본'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본부장은 "법인 간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게 가공자본"이라며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집단과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구조는 일본 도요타, 프랑스 루이뷔통 등 세계 유수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