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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JM 폭행 컨택터스, 파견법 위반 확인 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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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JM 폭행 컨택터스, 파견법 위반 확인 땐 허가 취소"

입력
2012.08.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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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SJM 안산공장 폐쇄과정에서 노조원 폭행사태를 일으킨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이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2월 8일 파견업체로 허가를 받은 컨택터스 서울법인의 파견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컨택터스가 파견업체로 등록한 이후 경기 2곳과 부산 1곳의 서비스ㆍ제조업체에 15명의 파견인력을 보냈다"며 "파견인력을 쓸 수 없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파견업체 등록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SJM이 파업기간 동안 금지돼있는 대체인력을 썼는지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SJM이 파견업체 A사로부터 6월 17일부터 11명의 대체인력을, 파견업체 B사로부터 7월 27일부터 5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법한 파업일 경우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JM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인의 외국인 1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 고용부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계륜, 은수미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8명으로 구성된 '국회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이날 진상보고서를 내고 "직장폐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방어적으로 사용됐을 때만 정당화된다는 법원의 판결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 직장폐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직장폐쇄 후 SJM 내 노동조합 사무실이 용역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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