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현영희 의원 계좌 억대 뭉칫돈 인출 확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현영희 의원 계좌 억대 뭉칫돈 인출 확인

입력
2012.08.05 17:39
0 0

4ㆍ11 총선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자택과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5일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현 의원의 해운대구 자택과 부산진구에 위치한 남편 임모(65)씨의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현 의원 측으로터 3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자택과 이번 사건의 제보자 정모(37)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의원 관련 계좌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 사용처 규명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현 의원이 돈을 인출한 뒤 차량에 옮기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과 정씨가 돈을 운반했다는 쇼핑백 사진, 조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대한 분석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사건내용이 너무 자세히 알려지고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주변인 조사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현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수는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 주기 수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 의원과 함께 현기환 전 의원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을 볼 때 제보내용과 선관위의 선행조사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현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제보자 정씨 등과 대질심문을 벌일 방침이다. 또 보강수사를 거쳐 현 전 의원도 재소환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